[수당등 ][하집1996-1, 235]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종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성 외 1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1. 피고는 원고 박종국에게 금 391,865원, 원고 김종형에게 금 935,626원, 원고 구봉길에게 금 736,1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박종국, 구봉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박종국에게 금 393,245원, 원고 구봉길에게 금 81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및 원고 김종형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가. 원고들은 현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주차), 유휴수당(유휴),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유휴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중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며(이하 이를 '고정수당'이라 하고 위 고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위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 또 피고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다음해 1. 급료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정산 지급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시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고정수당/240,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월급/240으로 산출함으로써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40(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월 30일)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바. 원고 박종국, 김종형은 시급제 사원으로서 기본시급과 매월 위 고정수당(원고 김종형의 경우에는 자격수당이 추가됨)을, 원고 구봉길은 월급제 사원으로서 월기본급과 매월 위 고정수당 중 근속수당, 복지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들이 1991. 7.부터 1994. 5.까지(원고 박종국의 경우는 1994. 6.까지) 지급받은 각 기간별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별표 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위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같은 시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실제 지급된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사. 한편 원고들의 같은 시기에 있어 각 연장, 야간, 휴일, 미사용 연월차 근로시간수는 별표 2 '근로시간수'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40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였으나, 원고 박종국, 김종형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고정수당/191.19), 원고 구봉길의 경우에는 월급/225.9의 산식을 써서 산출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조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부당히 축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제수당을 적게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고정수당 및 원고 구봉길이 지급받고 있는 월기본급을 어떻게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것인가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겠다.
4. 판 단
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의 확정
(1) 위와 같이 통상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받는 금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금원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상 자명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 4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4/7)×(365/12)로서 191.19(소수점 이하 세자리 아래는 버림, 이하 같다)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월통상임금을 위와 같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일요일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논리적 조작을 거쳐 월급을{(44+8)/7×(365/12)} 즉 225.95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위 225.95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위한 계수에 불과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여전히 191.19라고 이해되어짐).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되고 결국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는{(44+4+8)/7×(365/12)} 즉 244.33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피고들은 토요일 오후 4시간도 근무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 계수를 240 또는 244.3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하게 된 경위는 구 근로기준법상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한 것임이 엿보이는 것이고 보면,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함에 있어 위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되어 있는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에 있어 근무하는 시간으로 의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설사 이에 의하여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이 사건 제수당의 산정
(1) 원고 구봉길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월기본급과 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금원을 합한 금액을 225.95로 나눔으로써, 즉(월기본급+고정수당)/225.95의 계산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구봉길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다. '올바른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경위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부당히 적게 계산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수당액은 별표 3.의 다. '미지급된 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미지급된 이 사건 제수당액은 원칙적으로(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실제 지급된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실제 지급된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2) 원고 박종국, 김종형의 경우 기본시급이 정하여져 있고 그 외에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바, 위 고정수당 중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91.19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계수인 225.95로 위 수당액을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에 더하여 줌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위 수당을 240 또는 244.3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받고 있는 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의 명목이 없고, 위 원고들은 따로 주휴수당(주차)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고정수당을 191.19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즉 기본시급+(고정수당/191.19)의 계산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박종국, 김종형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가. 나.의 각 '올바른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경위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부당히 적게 계산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수당액은 별표 3의 가. 나. 각 '미지급된 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종국에게 금 391,865원, 원고 김종형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금 935,626원, 원고 구봉길에게 금 736,1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박종국, 구봉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종형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박종국, 구봉길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