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9. 13.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416,2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416,27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41,62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인 95,730,000원(= 1,512,000,000원 - 1,416,270,0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금 141,627,000원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사기 취소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4~5필지로 분할하여 다가구주택 4~5개동을 건축한 뒤 분양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원고 단독 소유인 상태에서는 위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이라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41,627,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