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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2구합1970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도금 및 표면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금속압형제품제조업, 폐수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서, 원고들은 1992년 경 최초로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이래 부천시 원미구 D에서 도금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2. 1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던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하 위 각 시설을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 제36조 제3호 위반을 근거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각 취소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출시설이 모두 멸실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멸실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이후 어떠한 사유로 그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멸실 이전에 이루어진 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은 배출시설의 멸실 그 자체를 이유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아래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멸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