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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53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