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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4. 8. 06:57경 광주시 장지동 역동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0. 6. 2. 05:58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대림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