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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4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중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란 중 3행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수수, 매매알선의 점’을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수수, 매매알선, 소지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