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13. 3. 9.자 정기총회에서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0. 2. 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408호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9.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부 제7호 안건인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가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1호증)에는 제2부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사업 시공자로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건‘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525명(서면, 부재자 포함) 중 350명 참석(직접 참석 272명, 부재자 투표자 78명), 찬성 262표, 반대 42표, 무효ㆍ기권 46표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달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달서구청장의 서류보완 통지에 따라 2014. 2. 25.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달서구청장은 2014. 5. 29. 위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고, 2014. 6. 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C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0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