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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1 2015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8:5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4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S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오토바이가 2014. 12. 30.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6. 11. 17:50경까지 여수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