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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5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3: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나이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자고 있을 때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에게 “씨발 놈아 시끄럽다.”면서 테이블을 무대로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가게 내 집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나이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 사본

1. CD 동영상(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