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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0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영화 ‘F’에 투자할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1.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배우인 E가 출연하는 영화 ‘F’가 촬영 중에 있는데 촬영 진행 상황이 좋다. 위 영화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06. 11. 16.까지 이자 월 10%을 포함한 원리금 1억 6,2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위 영화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 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영화배우 E가 주연배우로 출연하는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