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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301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2]

판시사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터잡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1995. 12. 30. 조례 제2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점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별표 1에서는 하천의 점용목적과 실제 이용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주로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에 상이한 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부속물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현황 등이 인근토지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당해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현황과는 현저히 달라 위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앙데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 설치된 하천부속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터잡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1995. 12. 30. 조례 제2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점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별표 1에서는 하천의 점용목적과 실제 이용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주로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에 상이한 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부속물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현황 등이 인근토지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당해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현황과는 현저히 달라 위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천 위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하천부속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그 위에 지상 8층의 판매시설·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일대는 상업지역인 사실, 이 사건 하천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1,65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나,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하천부속물의 점용목적, 실제 이용상황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용료는 이 사건 하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이 사건 하천부속물의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관한 1997년도 정기분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인근 유사토지 20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인 ㎡당 금 3,771,000원을 이 사건 하천부속물에 관한 토지가격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하천부속물의 점용료 산정에 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