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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24 2017가단51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0. 1. 5. 피고 유한회사 A(수급인,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지상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 5.부터 2010. 3. 25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자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2. 3.부터 2010. 3. 24.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지상 제2차 체험관증축공사(구체적으로 건축면적 96㎡, 철골 및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된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16054호)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소송의 반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208호)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2286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도면에 따라 ① 건물 기초단 20cm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하는데 미시공하였고, ② U형 측구 및 스틸그레이팅 중 후면부 32m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