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 16: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의류 합계 339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보고(현장단속 사진 등 첨부 포함),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나 상표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