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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92. 6. 5.자 92보1 제4부결정 : 확정

[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하집1992(2),534]

판시사항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의 허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준항고의 대상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으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소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개개의 판사(법관)가 독립기관으로 행하는 광의의 재판인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구속피의자에게 영장발부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준항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제9항과 같은 제한이 없어 만일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준항고를 허용하게 된다면 위법, 부당한 재판(영장발부)의 시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양 제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고나 재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는데 구속피의자에게만 영장발부에 대한 준항고를 인정함은 형평에 반하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의 영장발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준항고인

준항고인

주문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준항고인의 변호인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손지호가 1992.5.28.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준항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1조 소정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준항고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준항고인의 청구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한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발부가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16조 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을 들고 있다.

준항고의 대상을 위법, 부당한 재판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도 위 법조문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긍정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같은 법 제416조는 준항고의 대상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으로 정하고 있는바, 재판장이란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지휘권 등(법 제279조, 제281조, 제267조, 제270조, 제286조, 제303조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수명법관은 수소법원의 명에 의하여 일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소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개개의 판사(법관)가 독립기관으로 행하는 광의의 재판인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긍정론은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같은 법 제214조의2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의 발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바, 구속피의자에게 그 영장발부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문규정에 반하면서까지 목적론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또 다시 같은 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위 긍정론은 그 논거를 가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 쌍방 모두 항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같은 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항고권의 남용으로 인한 수사의 지장, 심사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번잡 등을 방지하고 또한 적부심사로 인한 수사중단기간의 보충 및 적부심사청구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준항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같은 법 제4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5조 소정의 재항고도 가능하게 되어 만일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준항고를 허용하게 된다면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 규정들의 취지를 모두 몰각하게 되어 위법, 부당한 재판(영장발부)의 시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양 제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셋째,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 및 체계와 문리해석상 검사의 항고나 재항고 등이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58.3.14. 4290형항9참조)에 비추어도 구속피의자에게만 영장발부에 대한 준항고를 인정함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준항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9조 ,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송우철 김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