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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방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그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성 매수 상대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