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청 심사부가2010-0126 (2010.07.12)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세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2010구합2482 조세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 6. 9.
2011. 6. 30.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6,6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XX구 XX동 000-0에서 'XX종합철강'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처인 최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철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AA 명의로, 2006. 1. 25. XX종합철강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07. 1. 25. XX종합철강의 2006년 271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XX종합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XX종합철강이 청주시 OO구 OO동 00-0 소재 빌라공사 현장에 납품한 2005년도 2기 철근 매출액 88,020,000원 및 2006 년도 2기 철근 매출액 35,100,000원을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세액에 2005년 2기 철근 매출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8,802,000원과 가산세 5,396,506원을 합한 14,198,506원으로 증액하고,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당초 신고세액에 2006년도 2기 철근 매출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10,000원과 가산세 1,767,636원을 합산 5,277,636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최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최AA은 2009. 11. 3. 피고에게, 자신은 원고에게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 고, XX종합철강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2009. 12. 30. 최AA의 청구를 받아들여 XX종합철강에 대한 2005년 2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최AA이 아닌 XX종합철강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의하고, 2010. 4. 2. 원고에게 XX종합철강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4,597,236원,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5,436,639원을 각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0. 6.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2.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가 2010.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 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2005년 2기 25,500,000원과 2006년 2기 6,240,000원 은 원고가 2006. 1. 25. 및 2007. 1. 25. XX종합철강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마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신고분까지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 국세청장은 2010. 7.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가 2010. 7.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1.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한 날은 2010. 8. 9.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로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0.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