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근거가 된 피해자와 원심 증인 F, G,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1)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9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2. 판단' 부분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F, G,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