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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9631 판결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339 (2016.08.24)

제목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6두4963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창원)2016누10339 판결

판결선고

2016.11.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