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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24. 선고 2017구합1355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2793 (2017.08.24)

제목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요지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관련법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건

2017구합1355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781,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시 ○○구에서 LCD패널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9. 12. 31.부터 2010. 2. 13.까지 ○○○라는 상호로 2007.8. 23.부터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 주식회사(변경된 상호는 '○○○ 주식회사'이다. 이하 편의상 '○○○'라고 한다)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변경된 상호 는 '주식회사 ○○○'이다. 이하 편의상 '○○○'라고 한다)에게 450,244,000원 상당의 LCD 패널(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가 ○○○에게 2008. 1. 29.자로 공급가액 합계 428,34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패널 거래가 ○○○의 이사이자 2006. 7. 1.부터 2009. 4. 13.까지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와 원고의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원고가 ○○○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한 다음 ○○○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335,080원(가산

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690원(가산세 포함)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78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

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에 거주하는 ○○○가 이 사건 패널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 통하여 매수자를 찾던 중 ○○○이 원고에게 매수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패널을 매수할 것을 권하였으며, 이에 ○○○가 이사로 있는 ○○○가 이 사건 패널을 매수한 다음 ○○○에게 판매하고 ○○○ 명의로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패널에 관하여 ○○○와 ○○○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7,92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알선・중개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패널의 매매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한편 원고가 ○○○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와 차용증(을 제7호증)은 ○○○가 원고에게 회사 내부 회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작성해 준 것으로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을 매입・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6, 7,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2010. 2. 12.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08. 1.경 ○○에 있는 ○○○ 소유의 이 사건 패널을 원고를 통해 ○○○에 매도하도록 연결시켜주고 원고

로부터 약 5,00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곳이 있느냐고 물어 친구의 동생인 ○○○를 소개하였다. 2008. 1. 19. ○○○로부터

사업자명판과 도장 등을 받아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 대표 ○○○와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금액과 품목을 정리해 놓은 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사본은 ○○○에게 전달하였다. 그 날 원고를 따라 ○○○ 사무실에 처음 가본 것이고 ○○○도 처음 만났으며 공급받는 자가 ○○○라는 회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위 거래 이전에는 ○○○라는 회사를 알지 못했고 ○○○와 ○○○의 거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는 2010. 2. 12. ○○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당시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매출실적을 올려 자금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패널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를 통해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로부터 450,244,000원을 입금 받아 원고가 시키는 대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는 ○○○로부터 받은 450,244,000원 중 148,13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6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위 돈 중 19,000,000원이 ○○○의 주주 ○○○에게, 41,000,000원이 위 ○○○의 처 ○○○에게, 29,210,000원이 ○○○의 처 ○○○에게, 7,920,000원이 원고의 처 ○○○에게 각각 송금되었다), 수표로 인출된 300,000,000원은 ○○○을 통하여 원고의 형인 ○○○에게 전달되었다.

4) ○○세무서장은 원고가 ○○○과 함께 ○○○로 하여금 ○○○에게 이 사건 패널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알선・중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2. 원고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이 와 관련하여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는 ○○세무서에 2010. 6. 21.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이자를 주겠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한 것일 뿐 ○○○(○○○)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6) 원고가 2010. 6. 20.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는 ○○○가 ○○세무서에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상단에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입하는 표가 있고, 아래에 '○○세무서장 귀하'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패널이 ○○에 있는 것을 알고 30,000,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로부터 2008. 1. 11. 현금 500,000,000원을 융통하여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하였다. 이 사건 패널을 재판매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및 판매금액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확인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된 원고와 ○○○가 작성한 2008. 1. 11.자 차용증(을 제7호증)에는 차용금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로, 채무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8. 1. 31.까지 ○○○에게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에서 매입한 이 사건 패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7)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LCD 패널 전문가인데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나온다고 하여 ○○○가 이 사건 패널을 담보로 원고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 주게 되었다. ○○○에는 LCD 패널 전문가가 없었고 원고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패널을 처분하였다. 원고의 형과 ○○○ 사장이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패널 판매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잘 모른다.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을 판매함으로써 ○○○에서는 500,000,000원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와○○○에 대하여는 모르고 ○○○가 ○○○에게 이 사건 패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8)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요청으로 이 사건 패널을 판매할 곳을 찾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패널의 매입처를 알선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의 자금을 가져와서 이 사건 패널을 거래하게 됨으로써 ○○○를 알게된 것이다. 원고의 형이 ○○○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가 ○○○로부터 받은 돈 중 300,000,000원을 원고의 형에게 준 이유는 그 돈이 ○○○에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주도하여 ○○○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매수하여 판매하되 ○○○는 그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또는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은 이 사건 패널의 매수자금이 ○○○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매수 당사자를 화인정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원고의 요청으로 친구의 동생인 ○○○를 소개하여 이 사건 패널에 대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하도록 알선해 주었을 뿐이고, ○○○이 ○○○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주도하에 ○○○사무실에 가서 ○○○ 대표 ○○○와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 ○○○로부터 받은 돈의 배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바(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부터 2008. 5. 31.까지 ○○○의 근로자로서 급여 2,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과 같이 단순히 이 사건 패널의 중개인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 사무실에서 ○○○를 대신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당시 ○○○ 등 ○○○○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 이 법정에서 ○○○와 ○○○에 대하여 모르고 ○○○가 ○○○에게 이 사건 패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 이 사건 패널을 직접 매수하여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당시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가 ○○○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직접 매수하여 ○○○에게 판매하였고 ○○○가 다시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는 피고에게 '○○○'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매입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 ④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패널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증거가치를 부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매도의 주체가 아님에도 ○○○의 회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무서 제출용 양식으로 된 위 사실확인서와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까지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패널의 매수자금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의 개인자금이 아니라 ○○○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패널의 매입・매도의 주체라는 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패널의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