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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4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입주민으로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회 103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시 C 101동 출입문에 C 입주자 대표회 D와 피해자 E이 작성한 고용 계약서를 게시하여 위 아파트를 드나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 103동 동대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 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1. 3. 29. 법률 제 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23조 제 2 항, 제 11조), 여기에서 ‘ 누 설’ 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의 ‘ 누 설’ 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