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효 확인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 17. 안산시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된 안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 제2항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단, 실내세차장에 한함)은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라.
목에서 “주차장의 출입구 및 경사로의 너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이 적용되는 ‘C구역’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R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자동차관련시설(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제2층 내지 제7층(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차장의 출입구 및 경사로 너비 규정의 제한 한도를 벗어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용지 관리계획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주차장 건물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