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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합1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6: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40년 동안 교직의 길을 걸어온 D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인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장소를 옮겨, 2014. 5. 26. 07: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갈지자 길을 걷지 않는 후보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E, D 후보자에게 표를 주시면, 경기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인 E, D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 현장 사진, 수원역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