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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30 2017가합10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8. 22. H 위 ‘H’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H가 주식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0. 9. 16. ‘1957. 7. 30.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66. 4. 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23. ‘1999.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의 자녀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3. 4. 9. ‘1955. 7. 31.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1. 14. ‘2007.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K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3. 4. 9. ‘1958. 12. 31.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72. 3.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23. ‘1999.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의 자녀인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7. 7. 2.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1. 7. 10. ‘1955. 6. 30.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4. 9. ‘1972. 2. 1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