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9]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1단 1무 16보(환지평수 172평 5홉)가 분할되기 전의 (주소 2 생략)의 토지가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된 것은 위 토지 매수자인 원판시 원고외 3인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 이전한다는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당초 원고등 4명이 원판시 소외 2 외 8명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토지를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타에 전매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그만 두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부동산등기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과연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