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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9]

판시사항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증여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1단 1무 16보(환지평수 172평 5홉)가 분할되기 전의 (주소 2 생략)의 토지가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된 것은 위 토지 매수자인 원판시 원고외 3인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 이전한다는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당초 원고등 4명이 원판시 소외 2 외 8명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토지를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타에 전매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그만 두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부동산등기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과연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