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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4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통영시 B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재도장 및 누수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약정된 공사기간인 2014. 5. 30.까지 누수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원고는 건설업자 C에게 재차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여 8,1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를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옥상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위 옥상방수공사계약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옥상방수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