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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8가단56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59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2011. 1. 10. E공사를 도급하였고, 2011. 8. 30. F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C는 골재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물품대금(이하 피고 B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제1대금’, 피고 C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제2대금’이라고 하고, 위 각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각 지급명령(이하 피고 B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1지급명령‘, 피고 C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위 각 지급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 사건번호 명령일(확정일) 내용 B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3호 2012. 8. 29. (2012. 9. 20.) 34,215,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0,280원 C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596호 2012. 9. 7. (2012. 9. 27.) 54,024,300원 및 그중 18,592,200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35,432,1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각 2012.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9,280원 피고 사건번호 명령일(확정일) 내용 B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3차343호 2013. 3. 29. 2013. 4. 18. 39,218,62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3,620원 C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차226호 2013. 4. 12. 2013. 5. 2. 61,847,454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53,820원

다.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