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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정1122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소유자인 B로부터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C 소재 면적 1,067㎡, 지목 전인 토지를 구두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던 사람이고, D은 2016. 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0.경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인 위 광명시 C 토지 중 840㎡ 위에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광명시청 담당자 E 상대 수사), 네이버 포탈사이트 지도, 2015ㆍ2016년도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