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16 2020도95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삭제하는...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사건명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