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 H은 각 1/14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D에 대한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피고 1에서 26, 28에 대한 청구: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3. 피고 27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