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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690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뇌물수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사건

2019도11690 가. 공무상비밀누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뇌물수수

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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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이종민, 공일규, 김문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33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원심판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선고 2018고단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