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07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