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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8:2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사동로(마동) 소재 써니밸리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