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51,258,541원을 지급하고, (2) 72,952,985원 및 그 중 46,179...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성화운수(변경전 상호 진명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대출하였고,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망 E, F, 피고 A, B, C, D이 아래 표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1 1996. 2. 15. 기타시설자금대출 90,000,000원 망 E, F, 피고 A, B, C, D 각 117,000,000원 2 1996. 2. 15. 당좌대출 50,000,000원 망 E, F, 피고 A, B, C, D 각 65,000,000원 3 1996. 9. 24. 일반자금대출 80,000,000원 망 E, 피고 A 각 104,000,000원 4 1996. 9. 24.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원 망 E, F, 피고 A, B, C, D 각 65,000,000원 5 1996. 12. 12. 신용카드대출 4,983,000원 망 E
나. 그 후, 소외 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잔존 채권액은 1998. 6. 28. 현재 ① 1996. 2. 15.자 기타시설자금대출은 합계 126,008,629원(= 원금 90,000,000원 연체이자 36,008,629원)이고, ② 1996. 2. 15.자 당좌대출은 원금 49,984,028원이고, ③ 1996. 9. 24.자 일반자금대출은 합계 48,639,717원(= 원금 35,091,510원 연체이자 13,548,207원)이고, ④ 1996. 9. 24.자 부동산저당대출은 합계 70,662,328원(= 원금 50,000,000원 연체이자 20,662,328원)이고, ⑤ 1996. 12. 12.자 신용카드대출은 합계 6,867,231원(= 원금 4,983,000원 연체이자 1,884,231원)이다.
다. 소외 은행은 1998. 6. 2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성업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1999. 4. 9. 현재 잔존 채권액은 ① 1996. 2. 15.자 기타시설자금대출은 연체이자 4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