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유익비청구][집35(3)민,55;공1987.11.1.(811),1562]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취지와 적용요건
나. 판결경정사유가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원심이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손해액 역시 잘못 산정한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들이 당초에는 원심판시의 각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판시 각 건물사용료 상당의 손해금외에도 위 법조에 의한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허물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사용료 상당손해금을 초과하는 변상금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1.1부터 그 판시 건물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다가 1986.2.20 이를 명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 상당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년 1개월 20일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24개월 20일분만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의 위 계산상의 착오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 1979.12.13. 선고 78다2107 판결 참조).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3.2. 피고(반소원고)에게 그 소유의 동해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계건 사무실 1동 건평 130평 2홉을 대부목적 피아노학원, 대부기간 1983.2.19부터 1983.12.31까지 대부료는 금 3,372,75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자 피고(반소원고)는 그 이래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어도 5년간이므로 아직도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983.12.3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피고의 건물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건물을 명도하고 1984.1.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상당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또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위 피고가 원고의 승인없이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시에 이미 자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주장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점유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거나 건물명도와 위 유익비상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위 피고의 항변이 이유없음은 물론, 위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역시 이유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