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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9: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09-1 합천마대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