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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9635

부동산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1기재토지를인도하고,별지 목록2기재건물을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