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나.식품위생법위반
2011고단4223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1. 가. 나. 김A
2. 가. 나. 주식회사 Al
이효진
변호사 방철수(피고인 김A을 위하여)
2011. 10. 4.
피고인 김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1를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7 내지 제61호를 피고인 김A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김A은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Al1', 김해시 대동면 ★리 OⒸ에 있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김A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1, ●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논우렁이(속칭 '논고동')를 2007.경부터 2011.경까지 '◇'로부터 159,600kg, 2010. 2. 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9,352kg, 2009.5.7.경부터 2011.5.25.경까지 '□주식회사'로부터 9,350kg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A1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11회에 걸쳐 합계 18억 4,856만 4,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안되는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5%이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08. 7. 8.경까지 위 Al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 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다시 냉동하여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평균 약 10% 모자라게 가공하고, 2008. 7. 15.경부터 2011. 6. 9.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 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수산화나트륨(속칭 '가성소다')을 첨가하여 논우렁이를 물에 부풀린 후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
량이 약 20% 모자라게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71회에 걸쳐 합계 18억 5,283만 7,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1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를 한 상태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계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강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논고동제품 판매현황/ ● 제품 성분 분석/가성소다 구입내역/ 국내산 100% 제품 포장지 분석)
1. 품목별 입출명세서, 거래명세서, 택배송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l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김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04. 2. 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논우렁이를 장기간 판매한 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이 전문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Al
상당한 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논우렁이를 판매한 점, 중량을 속여 논우 렁이를 판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산정한다.
판사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