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351]
[1]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인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사용본거지’의 의미
[2]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아닌 4개 지역의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시설대여용 자동차(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본점의 관할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대하여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갑 회사의 본점 소재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자 갑 회사가 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관할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각 지점 관할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2항 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
[2]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아닌 4개 지역의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시설대여용 자동차(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본점의 관할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대하여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갑 회사의 본점 소재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자 갑 회사가 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관할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등록관청이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각 지점이고, 등록관청이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갑 회사의 각 지점 관할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2항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2항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서울특별시
창원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 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제1호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2호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도 제105조 제1항 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더구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과세실무는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제도에 착안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제8조 제1항 에서 과세물건별로 취득세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세실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제2호 )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납세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단서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의 의미에 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제1호 )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2호 )로 각각 규정하여 이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 은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을 뿐이고, 등록관청은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도 사용본거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사실상 추단하고 있고,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라. 더구나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개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러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사정도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실제로 차량을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지를 어느 시점 내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원칙적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는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를 이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없다.
2. 가.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 고양에 각 지점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3)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2. 9. 10. 원고에게 ‘위 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자신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위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등록관청이 위 각 지점을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각 지점이고, 등록관청이 위 각 지점을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