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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앞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체 확인서와 확인 서에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