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보험기간 2014. 10. 6.부터 2015. 10. 6.까지, 피보험자 원고, 목적물 B 굴착기, 1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보험조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등으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7. 진주시 C 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석축의 뒤쪽 공간에 잡석을 채워 넣고 있었는데, 석축 맨 위의 바위가 앞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석축 앞 쪽에서 바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망인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더라도 그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인 진료비 313,450원, 위자료 65,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3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9항은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