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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선일초교 삼거리 부근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