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공2006.8.15.(256),1426]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상대방 주식회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장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5. 5. 26.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담보사유는 소멸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에는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