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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8가단2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