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공1989.1.1.(839),2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7 , 제21조의3 제7항 , 제33조 제4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지역을 같은 법 제21조의2 이하의 규제구역과 같은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21조의3 제7항 ), 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 제33조 제4호 )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같은 견해아래서 신고구역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채택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내의 토지임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신고구역내의 토지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업배치법 소정의 이전촉진지역이 되어서 석재공장건축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에 농업용시설의 건물을 지어 허가없이 석재가공공장으로 전용할 의도로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석재공장부지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라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석재공장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리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