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가정법원 2016.7.22.선고 2016드단5425 판결

파양

사건

2016드단5425 파양

원고

안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피고

문00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안산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론종결

2016 . 7 . 15 .

판결선고

2016 . 7 . 22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준거법

2 . 청구의 표시

가 . 2008 . 7 . 2 . 입양신고

나 . 재판상 파양사유 ( 민법 제905조 제3 , 4호 )

원고는 2005 . 6 . 21 .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 7 . 2 . 피고를 입양했다 . 그런데 원고와 * * * 은 2009 . 3 . 6 . 협의이혼 하였고 , 피고는 위 * * *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