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7.22.선고 2016드단5425 판결
파양
사건
2016드단5425 파양
원고
안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피고
문00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안산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론종결
2016 . 7 . 15 .
판결선고
2016 . 7 . 22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준거법
2 . 청구의 표시
가 . 2008 . 7 . 2 . 입양신고
나 . 재판상 파양사유 ( 민법 제905조 제3 , 4호 )
원고는 2005 . 6 . 21 .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 7 . 2 . 피고를 입양했다 . 그런데 원고와 * * * 은 2009 . 3 . 6 . 협의이혼 하였고 , 피고는 위 * * *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