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14나3922 부가가치세
OOO
대구
소송대리인
△△△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2072 판결
2015. 3. 4.
2015. 3.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는 2008.경 □□□에게 대구 ○○군 △△읍 ◎리 산XXX-X 공장용지 3,XXX㎡(2011. 11. 14. 같은 리 ◈◈-◈ 공장용지 3,XXX㎡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은 ◇◇◇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는 이를 받아들여 □□□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은 ☆☆☆에게 위 가.항 기재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은 ◇◇◇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인 2008. *. *.경부터 ◇◇◇가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1. *. *.경 ◇◇◇를 대리한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나.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 약 30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10. 대구 ○○군 △△읍 ◎리 XXX-X 가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540.48㎡ 및 같은 리 나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일반창고 325.76㎡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건축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하는 자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으로,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세를 4,8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한편 그 무렵,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1. 7. 20.로 소급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4억 5,0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4,800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 사이에 날짜를 2011. 7. 20.로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조에는 '총 공사금액: (₩48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건설과 피고의 인장이 재차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 11. 10.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를 4,8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④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무역이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2011. 11. 10.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도 건축주 또는 공사발주처가 피고 개인이 아닌 위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1. 7. 23.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건축주가 피고 개인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합의하에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