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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1.자 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2일 06:00 ~ 08:00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2~3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2.자 추행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6:00 ~ 0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