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29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