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7노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15억 원의 돈이 있으면 실제로 금괴 300개를 입수할 수 있다고

믿고서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금괴 300개를 입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금괴 입수에 필요한 돈 15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입수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2 면 15 행 내지 3 면 14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금괴 300개를 입수, 처분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