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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7574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817,39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부터 2012. 11. 30.까지 경남 함안군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였고, 2012. 12. 18.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의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확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7.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진료분 및 E한의원의 2014.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F 등이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구술(하-30), 부항술(하-31) 및 온냉경락요법(하-70)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34,989,100원(2011. 7. : 4,817,390원, 2011. 8. : 5,563,910원, 2011. 9. : 5,213,390원, 2011. 10. : 5,806,370원, 2011. 11. : 6,371,090원, 2011. 12. : 7,216,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성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